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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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023. 05. 24

📝 장기요양인정 신청 📝



1️⃣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질병입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안드로이드/ios),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

💁‍♀️인터넷/앱으로 대리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야 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4️⃣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 강남동부/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5️⃣ 처리 소요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정조사 👩‍💼



1️⃣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2️⃣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 판단을 위해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방법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에 대하여 직원과의 문답 또는 직접 확인을 통해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1️⃣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2️⃣ 발급장소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치매진단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바로가기





3️⃣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4️⃣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의원에 인터넷 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을 위해 공단으로 내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 💌



1️⃣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질병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결과통보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드리고 시·군·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