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별 정보

|

공통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이 궁금해요!

2022. 11. 03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별로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평가등급을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이때 "평가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받은건가요?"등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요청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누가, 왜 하게 되었을까?

장기요양평가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평가결과를 전부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평가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에서 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기본 평가팀 3인 1조(공단직원 2인/외부평가자 1인)로 수행

※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자 추가 투입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 평가예정일에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 신분증 제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와 안내문 제공, 평가개요 등 설명

3)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및 면담, 관찰, 시연 등으로 평가실시 및 평가조사표에 기재

※ 보호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유선 조사 실시

4)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총평을 실시한 후 평가자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관계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1부를 복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교부

※ 외부평가자 평가조사표, 수급자/종사자 평가결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기관에 제공X

5) 재가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이후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 등을 실시

6) 평가의견수렴방 운영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의견 개진 및 만족도 조사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위와 같은 절차로 시설 규모 및 급여종류와 관계없이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를 종합하여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으로 결정됩니다.

1) 기관운영

기관운영과 종사자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2) 환경및안전

안전한 시설 설비, 응급상황 대처 기반, 수급자의 생활환경과 위험도 등을 평가

3)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윤리적인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

4) 급여제공과정

수급자의 만족도 및 상태호전여부 등을 평가


이외에 다음과 같이 표기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미를 함께 살펴보세요.

✔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 신설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 시점 이후 지정, 설치된 기관

✔ 평가비대상 : 휴폐업, 적용종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3인 미만 기관 등의 사유로 평가연도에 평가 받지 못한 기관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원이 궁금하다면?

또하나의가족에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