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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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2022. 09. 14

"치매초기의 어머니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요, 거동은 가능하시나 섬망증세가 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입소가 가능할까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3,4,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전국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무엇을 조사하나요?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방문하게 되며, 이때 대상자의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등 90개 항목의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시설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변경을 신청하거나 100%자부담으로 이용 또는

구체적인 자부담 비용은 요양원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시설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급여변경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때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아예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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