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장기요양관련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고 공단직원이 조사를 온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하나요?

2021. 05. 21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니까 집으로 공단직원이 찾아온다는데 준비할게 따로 있나요? 불시에 찾아오나요? 등급이 잘나와서 자식들이 돌봄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데요.."


1.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2.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개 항목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3.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 및 판정을 하게 됩니다.



4. 방문 날짜는 미리 약속을 잡고 일주일 안에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대략 30~60분 정도 소요됩니다.



5. 이때 유의할 점은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주변을 청소하거나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대로의 환경과 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보호자분이 옆에서 증상이나 힘든 점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