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의심될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 단계별 총정리
부모님의 기억력 저하나 이상 행동이 시작되면 초기 단계부터 정부 지원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실행해야 할 일들을 압축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 및 등급 신청하기
1)보건소 방문: 1차로 무료 K-MMSE 검사를 진행하며, 점수가 낮으면 지정병원 뇌 CT 검사까지 무료로 연계됩니다.
2)장기요양급여 신청: 시설요양과 재가(방문)요양 중 선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3)진단 및 판정: 공단 방문 전 병원 치매 진단서가 필수이며, 평소 부모님의 이상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공단 직원의 집 방문 조사 후 최종 등급이 판정되며, 요양원을 원하시면 이때 '시설 등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상태에 맞는 이용 시설 선택하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부모님의 치매 수준과 돌봄 환경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선택합니다.
1)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하루 30분~4시간 동안 집안일, 식사, 병원 동행 등을 돕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2)주간보호: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월 비용은 50만 원 내외(추가금 발생 가능)입니다.
3)요양원: 중기 이상 치매 시 선택하며 하루 2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월 비용은 약 70만 원 선(의료비 별도)입니다.
3. 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의 대안
*의료기관 활용: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탈락했지만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 요약하자면!
1.진단 및 신청: 보건소 무료 검사 후 진단서와 증상 영상을 준비해 공단에 등급 신청.
2.시설 매칭: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가정), 주간보호(출퇴근), 요양원(입소) 중 선택.
3.등급 예외: 등급이 없을 때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이용 가능하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