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암노인복지센터입니다.사암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와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설치, 지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