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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요양비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서비스 이용 시간
비급여항목
A. 식재료비
26년 1월 1일부터 식자재비 인상등으로 점심, 저녁식사 비급여 수가 인상함.
금액 (20일 기준)
127,100 원
26년 1월 1일부터 식자재비 인상등으로 점심, 저녁식사 비급여 수가 인상함.
금액 (20일 기준)
127,100 원
B. 간식비
26년 1월 1일부터 식자재비 인상등으로 비급여 수가 인상함.
금액 (2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