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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요양비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비급여항목
A. 식재료비
직원중 직계 (본인 및 처의 부모, 본인 및 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한하여 할인적용
금액 (31일 기준)
111,600 원
수시로 입소자가 시장끼를 요청할 경우 상시 제공, 상기 식재료비의 20~30%내 간식구입후 제공(별도 간식비 없음)
금액 (31일 기준)
232,500 원
당뇨식, 고단백식, 일반 구수한 맛, 화이바등 다양한 특수경관식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미음 등의 간 음식도 부분추가 제공
금액 (31일 기준)
232,500 원
B. 간식비
식재료비 중에 비율로 간식을 구입하거나 자체 부담금, 후원자의 물품으로 제공
금액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