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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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찾아가는 대면진료

2022. 07. 26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에 있는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합니다.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 가능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요양시설 내 확진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료가능한 질환에 대해 처방 등 대면 진료, 입원 치료 필요시 시군구를 통해 병상배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보건소 등과 협의 된 경우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4차 백신 예방접종 업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대상(법정 본인부담금 발생)

■ 운영기간

지정일 ~ 8월 31일

※ 추후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가능

■ 운영지역

요양시설 내 확진자 규모, 희망 의료기관 수 등 고려해 시군구 선정, 선정 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 지정하여 기동전담반 구성

 

 

■ 운영체계

 

 

■ 인력구성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가능)1명 이상

■ 본인부담금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수납하셔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 대상입니다.

 

 

■ 인력구성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가능)1명 이상

 

 

■ 참고하실 Q&A

Q. 방문 진료를 희망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 강동구 소재에 있으나 기동전담반 담당 시군구에는 강동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가요?

A. 네. 동일 시도 안에서는 소재지 시도(노인부서)와 협의하여 담당 시군구 외 노인요양시설에도 방문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가 다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기동전담반의 방문 진료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노인요양시설에서 해당 지역의 기동전담반에 직접 연락하여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인지한 경우 기동전담반에 특정시설에 대한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사전에 노인요양시설과 협의 필요

Q. 방문진료 시 전담기동반은 어떠한 활동들을 수행하나요?

A. 환자 건강상태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산소포화 등)합니다. 시설장이나 시설 내 간호 인력 등은 환자 상태,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에 대해 기동전담반에 내용을 공유하고 진료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 시, 코로나 및 기저질환에 대한 처방 및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라게브리오 등 처방 가능

또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 입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입원 조치 시 기존 병상배정 절차를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악화요인이 있는 경우 등 기동전담반 소속 의료기관 중등증 병상에 한해 이송 및 자체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동전담반 지정현황여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