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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비급여 관련 Q&A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2022. 07. 12

비급여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항목에는 1) 식사 재료비 2) 상금침실 이용료 3) 이미용비가 있습니다.

1)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으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 되어 있음

-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에 해당

2) 상급침실 이용료

- 1,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 상급침실이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 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함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3) 이·미용비

-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에 해당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Q.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시설에서 사용하는 휴지, 비누 등 일상용품도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A.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예) 전동칫솔, 화장품,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Q. 주야간보호 이용 시 기저귀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보호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르신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보호자에게 비용 수납을 요청하거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합니다.

Q. 입소전 또는 입소 중에 욕창방지 매트리스,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구비해 와야 하나요?

A. 요양원(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에서는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합니다.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