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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 항목 확인하세요!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2022. 06. 29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시술항목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치과시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틀니

1)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내용 :

- 완전 틀니 :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클라스프 고리 부분 틀니)

3)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 틀니 유지관리

1)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내용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부분 틀니

3)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 치과 임플란트

1)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내용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3)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 1인당 평생 2개

5) 유지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 스케일링(치석제거)

1)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내용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3)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4) 적용횟수 :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1) 내용 :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이력 포함)

2)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3) 적용횟수 :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