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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2022. 06. 15

오늘은 6번째로 맞이하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구 형태의 변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노인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며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자기방임, 방임, 유기 등 총 7가지로 나뉘는데요,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봐도 확실하게 판단이 어려울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노인학대로 인해 쉼터에서 학대노인을 임시보호하는 조치로 전국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중입니다.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확인하기

🔗 노인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변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다면 주저말고 노인학대에 관한 상담 및 신고를 위해

365일, 24시간, 누구나 ☎1577-138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비새김'앱을 통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를 쉽게 첨부해 익명으로 신고하여 즉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동 연계도 가능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바로가기

요양시설에서도 22일부터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복지부는 관계자들과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노인학대가 근절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