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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기간 연장 검토!

2022. 05. 19

최근 또하나의가족을 통해서 요양시설에 면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 문의글이 많은데요,

작년 11월 18일부터는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가능했다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4월 30일~5월 22일까지 접촉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5월 첫째 주(1~7일)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11건, 둘째 주(8~14일)는 3건으로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접촉 면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는데요,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소자, 면회객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자가격리 해제 3일~90일까지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면회가 불가합니다.

또한 정부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상회복 안착기로 전환할 수 있을지 내일(20일) 결정해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촉면회가 허용되었어도 요양병원·시설마다 면회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온라인 및 전화 상담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