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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정보

국민연금공단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안내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2022. 05. 10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대부용도에 한해 낮은 금리로 최대 1천 만 원까지 빌려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신청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대부금액

실 소요(사용)비용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이내

※ 월 연금액 30만원(연360만원)의 경우, 720만원 내 실제 소요 비용

■ 이자율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준기별로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 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 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 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공통서류

대부신청서/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신분증

- 용도별 서류

1) 전월세보증금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2) 의료비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3)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4) 재해 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로 방문신청

■ 이용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2) 대상자 확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 통장으로 대부금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