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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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례가 궁금해요!

2022. 04. 27

사례 1)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위 설명과 같이 어르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입원 중 간병이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 간병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의 공동간병 또는 개인간병을 통해 100% 자부담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간병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실만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상주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통합적으로 간호와 간병을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사례2)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을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방문간호와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는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시간 중복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3) 만 65세 미만인 사람도 방문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자라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성질병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신체수발,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례 4)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종일방문급여는 중증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 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