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공단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2022. 04. 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연중)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용전화) 고객센터 내 전용전화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연계 전문상담

╸(운영기간) ’22. 4. 6. ~ 12. 28. 매주 수요일(10:00~12:00)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음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걱정이 없어야 어르신 돌봄도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역량강화,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