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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정보

2022. 04. 12

3월 1일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등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퇴행성 질환, 척추 골절,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부담 완화

•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적용으로 10~20만 원 수준(요천추 기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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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존) 암, 척수질환 및 중증질환자 →

(확대)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급여 확대 세부 내용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 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악성종양, 양성종양

-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외상성 질환: 척추 골절 및 탈구 등

- 혈관성 질환: 척추동정맥기형 등

- 척수질환: 척수탈출 등

- 선천성질환

- 척추변형: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등




급여 횟수

• (퇴행성 질환) 진단 시 1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①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 (퇴행성 질환 외) 진단 시 1회, 추적 검사1) 및 장기추적 검사2) 시 추가 인정,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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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보험공단 2022년 4월호 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