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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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요양시설·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2022. 04. 07

중대본에서는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4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420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총 21,366명이 확진되며 사망자는 3,326명을 기록했는데요, 4월 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정신병원 포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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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는 기존 담당약국을 통해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 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은 기존 절차대로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 963곳을 대상으로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부족한 요양시설을 위해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하여 의료진이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작합니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및 처치를 하게 됩니다.

※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코로나 증상과 관련한 진료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이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