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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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Q&A #가족요양

2022. 04. 04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확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받은 경우 서비스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가 있어,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검토가 완료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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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진된 수급자에게 동거하는 가족인 비확진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2022.02.27~)이며, 수동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권고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비확진)가 확진받은 수급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❶❷,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참조

* 동거인에 대한 권고: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또한 비동거하는 가족 또는 일반 요양보호사(비확진)는 확진된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Q. 동거하는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모두 확진된 경우에 방문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동거하는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모두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가 급여제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재택치료자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동거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경우 비확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확진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격리기간 동안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확진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은 타 요양보호사(비확진) 등에 의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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