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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관리가 필요한데, 방문간호로 케어 가능한가요?

2022. 03. 30

"모친께서 욕창으로 입원치료 받아 오시다가 사정이 생겨 곧 퇴원 예정입니다. 욕창관리를 해줄 간호사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케어가 가능한지요?"




네! 방문간호를 통해 기초건강관리, 욕창관리, 영양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후흡기간호, 투석간호 등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란?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진료보조,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로는 한의과 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사(의과) 방문간호급여 : 간호사정, 간호진단,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및 관련 업무 교육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 한의과(한의사) 방문간호급여 :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 치과(치과의사) 방문간호급여 :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방문간호 이용대상자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이용방법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또하나의가족을 통해서 전국의 방문간호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3) 방문간호 급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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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2022년 기준)


1)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1,080원

- 보건소, 보건지소 5,610원


2)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66,480원

- 보건소, 보건지소 12,110원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6개월(180일)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재발급 필요는 없지만,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 방문간호 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불가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