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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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행기, 전동침대 등 노인복지용구 지원받는 방법

2022. 03. 24

노인복지용구란?

어르신이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생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신제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용구 이용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라면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용구 비용

연간한도액 연 160만원(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 일반 15%

- 감경 6%, 9%

- 의료급여수급권자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노인복지용구 이용방법


1)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및 상담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와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복지용구사업소 상담받기


2) 서류 준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필요


3) 제품 선택 후 서비스 계약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수급자와 1부씩 보관합니다.


4)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품목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배달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어르신이 길 잃기, 배회 성향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몸에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형,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는 매트형으로 구분)




많이 묻는 질문 Q&A

Q. 모든 복지용구 품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사용가능 햇수를 확인하시려면

🔗노인복지용구 용도 알아보기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Q. 예전에 신청해서 받았을때랑 신체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심신기능에 변화가 있어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된 경우에도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Q. 병원에 입원해도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대여가 불가하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하나요?

A.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내에도 세정·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정·소독·수선 설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