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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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단기보호

어르신과 돌봄가족을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022. 03. 22

단기보호 서비스

가족의 입원, 출장과 같은 부재로 어르신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란?

-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단기보호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8일 이내에서 단기보호급여 또는 연간 16회 종일 방문요양급여 이용 가능



단기보호 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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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일시간대에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복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단기보호 연장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연장·확대 운영

기존에 단독으로 지정받아 운영해오던 단기보호시설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2019년 9월부터~2021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 98.5%가 서비스에 만족하여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신체적 피로, 심리적 우울감 등 부양 스트레스가 51.9%감소되었다고 해요!


건강보험공단은 '21년 기존 참여기관 166개소와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월 9일)와 치매가족휴가제(연 8일 이내)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단기보호시설은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각 지역에 위치한 단기보호 시설을 찾고 바로 상담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