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2022. 03. 21

"지원금을 받고 요양원을 입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반적인 이용절차가 궁금해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 신청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정리

🔗노인성 질병이란?




둘째! 장기요양인정서 등 필수서류 수령하기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판정위원회 의견 등이 적혀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합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찾고 상담하기

장기요양등급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어떤 시설이 적절할지 고민되실 수 있죠.

막막한 요양 전반에 관련한 모든 고민, 궁금증은 또하나의가족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전국의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별로 찾고 해당시설과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또하나의가족 바로가기




넷째! 서비스(급여)계약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 계약시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을 포함한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알아보기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사항입니다.

- 본인부담율에 따른 서비스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