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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현재 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시 절차가 궁금해요!

2022. 03. 14

"엄마가 지방에 거주중 이셔서 그쪽 지역에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자주 못 찾아뵙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인근의 요양원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요양원에 이미 입소해 계시지만 다양한 사유로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하시고자 하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를 통해 입소하고자 하시는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원 입소 확인서 발급

입소 결정하신 해당 요양원에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입소 신청서 작성

장기요양인정서,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각 시‧군‧구청의 어르신청소년과에 가서 입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요양원에 서류 제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합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해당 요양원으로 입소가 가능하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대상자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께서 해야 하는 특별한절차 없이 옮기고자 하는 요양원을 잘 비교해 보시고, 해당 요양시설과 상담하신 후 전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감경 대상자도 일반 대상자와 같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전원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적인 사항은 현재 이용중인 요양원에서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전원이나 퇴소 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필히 심신기능 상태 등이 적힌 연계기록지를 어르신(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계기록지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 입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요양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절차는 새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요양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또하나의가족과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