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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슈

요양병원 신규입원 시, 의무격리 필요

2022. 03. 10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


-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4차 접종 진행


-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검사) 실시

※ 4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PCR 검사 면제 / 1주 2회 RAT(신속항원검사) 유지


- 입원 전 3박 4일 격리 의무화



이 중 정부 지침에 따라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에 대해 추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입원 전 3박 4일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Q. 격리병동 사용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3박 4일 동안 1인실(격리병동)상급병실 사용료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격리실 사용료의 50%만 환자 자부담으로 가능한 곳도 있지만,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격리병동은 모든 요양병원에 있나요?

-1인실 병상이 모자르거나 아예 격리할 공간이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격리하는 동안 간병인이 케어해주나요?

격리 기간 동안은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상주가 어려워, 간병인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 가능합니다.

다만, 간병이 필요한 경우 외출·외박 없이 1인실에서 보호자 케어가 가능한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Q. 3박 4일 동안 PCR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박 4일 동안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는 2회가 의무이지만, 요양병원에 따라 격리 전/격리 기간/일반 병실 옮기기 전까지 계속 PCR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오는 경우도 격리해야 하나요?

입원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재입원받거나 다른 요양시설에서 전원할때 지역사회(자택 등)을 거치치 않는 경우라면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돌파감염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3박 4일 격리를 병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 관리의 경우 요양병원마다 운영규정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곳에 문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전국의 요양병원을 찾고 바로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