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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보

국가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2022. 02. 28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질병, 약물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를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아들 A씨가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뇌출혈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후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기에 시작된 돌봄 부담이 향후 진로·생계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러한 지원 대책을 고안하게 됐는데요,


국가에서는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홀로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이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공부도 취업도 포기해야 했던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1) 현황조사('22.3~4월)

2) 조사통계 취합 및 지원 대상 발굴('22.4월)

3) 지원('22.5월)


발굴된 대상자에게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대책을 포괄적으로 준비·시행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선도 지자체로 서울 서대문구가 시범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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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