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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병원비 걱정 말고 연간 3,000만원 지원받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2. 02. 0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는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질환을 가진 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 (재산과표액기준) 이하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를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비율 80%, 지급금액 1,36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비율 70%, 지급금액 1,19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지원비율 60%, 지급금액 1,0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지원비율 50%, 지급금액 850만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_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재난적의료비 참고사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

-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은 중복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