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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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2022. 02. 03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간호처치를 포함한 상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30인 이상의 요양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 간호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에게 상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18개의 요양원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는 30개의 요양원을 모집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이용대상 : 전문요양실 입실기준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 전문요양실 서비스범위 내 간호처치 항목이 하나 이상 해당하는 수급자

- 최근 6개월 이내 급성기 병원 입원 혹은 응급실 내원을 한 수급자

- 연하곤란 진단을 받은 수급자

-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수급자

- 임종이 가까워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

-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예: 항응고제,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 등)

- 계약의사 소견으로 간호인력의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정원의 20% 이내)

전문요양실에서 제공 서비스 : 계약의사 주1회 방문진찰,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를 포함한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등 수급자 상시 건강관리를 제공

- 영양관리 :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주입량 및 열량), L-tube, Gastrostomytube

- 배설관리 : Foley/Cystostomy/CIC,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 호흡관리 :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흡인(①oro&nasal, ②intra-tracheal)

- 상처관리 :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 기타 :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인력배치 : 수급자 6명당 간호인력(간호자,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 그 중 간호사는 60% 이상 의무배치(간호인력은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

본인부담금 : 전문요양실 1일당 수가, 진찰비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시설급여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납부

2022년 진행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원은 2월 중순정도에 발표된다고 하니,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