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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어르신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 눈 건강검진 # 개안 수술비 지원

2022. 01. 26

1.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은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이라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지만,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는 1차 및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채혈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건강검진 후 질환이 발견된 어르신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서비스 지원

-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무료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지원

- 치매를 진단받은 어르신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인수술비 지원

- 치과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 지원

2.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눈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어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1 ~ 2월경에 시·도에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검진 수요조사를 실행하고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일 검진 예상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촌 및 안과 접근이 낮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실시하며 환자 개별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눈 건강검진은 안과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검사,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검진을 받으려는 당일 접수를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검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눈 건강검진 후 이상이 있다면 개안 수술비 지원 받으세요!

1) 60세 이상 어르신

2)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그 밖에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개안 수술은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개안 수술비 신청 접수는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