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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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요양시설·병원 비접촉 면회 가능해요!

2022. 01. 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증폭으로 고령층 대거 감염을 우려하여 설 연휴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오늘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동안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 기간동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서만 운영자의 판단 아래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성묘시설·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모공원은 연휴 기간 성묘 자체를 금지합니다.

중대본은 설 연휴 동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방문을 자제하고,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등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 6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들 중 일부 완화되는 사항들도 함께 참고하세요 : )

-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허용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 돌봄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 백화점,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 방역패스 해제

※ 백신 접종 후 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이상반응을 보상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 가능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