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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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요양원 입소해도 의사 진찰받을 수 있나요?

2022. 01. 12

Q :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요양원에 입소하게되면 평소에 드시던 약이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수밖에 없나요?

A : 요양원에 입소해도 계약의사를 통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의사란?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계약의사 진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월 2회 계약의사가 요양원으로 방문합니다.

단,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월3회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본인부담금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쪽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등급외 어르신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계약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사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초진과 재진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양원 내에서 계약의사가 어르신응ㄹ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비용을, 그 외는 재진비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였다가 동일 시설로 재입소하는 경우에도 계약의사가 동일하면 재진비용을 적용합니다.

계약의사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보호자가 계약의사 진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의사 진찰 알림서비스>를 통해 공단은 계약의사 진찰 여부를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가 있는 요양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각 요양원에 의사 여부와 1명의 의사가 담당한 어르신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요양원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월 2회~3회를 초과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사가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 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관련 원외처방전 전화상담은 코로나 관련 종료 조치 시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