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꿀팁

|

복지정보

어르신을 위한 '22년 보건복지부 주요 계획 정리 #2022년 #노인복지

2022. 01. 05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으로 방역 대응 분야, 보건분야,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노인/아동·보육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중 올해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11.52%→12.27%로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됩니다.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4.32%가 인상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하며,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합니다.

-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전환시 장애인활동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성에 맞게 지원합니다.

- 정신질환자 및 고독사 취약가구 등을 포함하여,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대 및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액 기준을 상향해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이 강화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 확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면제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 돌봄의 공공성 제도 및 스마트 기반으로 확대합니다.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상향되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4.5만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80%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