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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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장기요양 시범사업 서비스 기간 연장 안내 #단기보호 #이동지원서비스

2022. 01. 0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월 9일 이내)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 ~ 별도 통보 시까지

2) 이용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중이거나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등) 이용하는 수급자는 당일 16시까지 반드시 입소

3) 제공기관 : 주·야간보호기관 약 250개소

※ 2021년 기존 참여기관 166개소 신규기관 84개소

※ 신규기관은 추가 공모 및 선정(2022.1~2월) → 연장 참여(2022.3~) 예정

※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해당 장기요양기관 문의 시, 리스트 제공 가능

4) 이용일수 :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5) 이용방법 : 기관에 사전 문의 > 이용 안내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6) 이용비용 : 등급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 수급자 부담

또한 이전에 안내드렸던 2021년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비용은 변동없이 진행되오니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해보세요! - 춘천‧평창‧청양‧진천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총 42개소로 강원 춘천시 19곳, 강원 평창군 7곳, 충남 청양군 10곳, 충북 진천군 6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주시면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