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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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요양병원에서 혜택받을 수 있나요?
2021. 11. 18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전국 6개소)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여 보훈대상자에게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국비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항목을 지원합니다.
의료 서비스 내용이나 환자분의 보훈등급에 따라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차액, 비급여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과 대상에 따라 감면진료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진료 전에 가까운 보훈병원 및 보훈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지원절차
위탁병원에 방문하셔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공단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2로 문의하세요 : )
아래의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위탁 요양병원 명을 클릭하시면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온라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 한솔의료재단 한서재활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 시점에 따라 위탁 요양병원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