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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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의사소견서

2021. 10. 15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찾기

3.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일반의 경우 공단부담 80% 지원, 본인부담 20% / 저속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공단부담 90%, 본인부담 1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부담 90%, 본인부담 1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가와 지자체부담 100%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 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 별도로 제출제외 통보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동불편자'로 고시에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