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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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2021. 10. 12

부모님을 위한 요양시설 알아보실 때,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돌봄서비스?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찾아봐야 할지 보호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돌봄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를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은 현재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여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역돌봄의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모의적용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기간 : 10월 12일부터 2개월간

2.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지역 : 9개 지역(참여 모형)

- 경기 안산·화성(장기요양 지자체)

- 광주 서구(장기요양 지자체 요양병원)

- 광주 광산구(장기요양)

- 부산 북구·강서구(장기요양)

- 경북 안동·경산(요양병원)

- 대전 유성(요양병원)

3.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대상 :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신규/갱신 포함)

-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 지자체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

4.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절차 :

1단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

* 신청자는 2단계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2단계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한 통합판정조사

* 새로워진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 활용

3단계 :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판정위원회(전문가 9~15명)에서 최종 결정

* 의료필요도 등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위원회(의사 3명) 구성

4단계 :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 및 안내 진행

5. 참고사항

-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단계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다보니 의료와 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느껴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