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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내용 받아보는 방법

2021. 10. 12

"엄마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네요. 해당내용을 받아볼 수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이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보호자에게 매달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스마트장기요양앱과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SNS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3. 급여제공기록지는 보통 간호사,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이 작성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 내역, 변화 상태, 특이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담당 요양보호사가 주 1회 이상 어르신의 상태변화, 특이사항, 서비스 제공 결과 등을 반영한 상태변화기록지도 함께 작성하고 있어요!

4. 특히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서 홀로 계신 부모님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보호자가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요원이 서비스 시간 및 활동 내용 전송

- 서비스관리자가 가정을 방문해 시작과 종료시간 전송

- 기관관리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 확인

- 수급자(보호자)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내용 확인 가능

>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받기

5.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잘 받으셨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혹시 못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당 요양시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