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태별

배회하는 치매환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21. 10. 05

상담사례 : "치매초기인 어머니가 최근에 가까운 집 근처로 혼자서 다니셨는데, 며칠전 아침일찍 집을 나가서 하루종일 집에 안들어오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하루지나서 마음좋은분이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이와서 하루만에 어머니를 찾을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일이 자주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해결사례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찾고, 두 달 만에 찾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목시계형 GPS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데, 제 휴대폰에서 위치가 확인이 되니까 남편이 동네 공원 산책을 간다고 해도 안심이 되고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1. 배회감지기란?

쉽게 말해 위치추적기를 말합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해 둔 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등의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합니다.

 

 

 



2. 배회감지기 종류

 


1) GPS형 배회감지기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림

- 목걸이형

- 열쇠고리형

 


2) 매트형 배회감지기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림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누구나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배회감지기 대여 이용절차

 


1) 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가능 여부 확인

 


2)복지용구사업소와 이용 상담 및 계약 > 복지용구소 찾기

- 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관련 서류 작성

 


3) 복지용구사업소(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자에게 제품 배송

 


4) 배회감지기 사용 및 월 본인부담금 복지용구사업소에 납부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배회감지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조업체에 직접문의하시고 이용방법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가요?

 

최근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같은 실종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식표 발급, 지문 등록과 같은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