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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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미리 만나보는 2022년 장기요양보험

2021. 10. 01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13일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장기요양수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보험을 미리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11.52% → 12.27%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4,446원으로 1,135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22년 장기요양 수가 결정 : 평균 4.32% 인상


- 요양원 4.10%

- 공동생활가정 4.28%

- 주야간보호 4.13%

- 단기보호 4.17%

- 방문요양 4.62%

- 방문목욕 4.15%

- 방문간호 3.58%


 

요양원으로 예를들어,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71,900원→74,850원으로 인상되며

한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으로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됩니다.(일반 20%의 경우)




 

 

3. 중증(1, 2등급) 수급자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조정,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 추진


 

<등급별 요양원(공동생활가정) 1일 급여비용 변화>

- 1등급 71,900원(63,050원)→74,850원(65,750원)

- 2등급 66,710원(58,510원)→69,450원(61,010원)

- 3~5등급 61,520원(53,930원)→64,040원(56,240원)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변화>

- 1등급 1,520,700원→1,672,200원 (152,000원 증가)

- 2등급 1,351,700원→1,486,800원 (135,100원 증가)

- 3등급 1,295,400원→1,350,800원 (55,400원 증가)

- 4등급 1,189,800원→1,244,900원 (55,100원 증가)

- 5등급 1,021,300원→1,068,500원 (47,200원 증가)

- 인지지원등급 573,900원→597,600원 (23,700원 증가)




 

 

4.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

- 요양원의 경우 점진적으로 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

2.5:1(현행)→2.3:1('22년 4/4분기)→2.1:1('25년)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