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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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2021. 09. 30

"남편은 장기요양 4등급입니다. 현재 낮에는 남편이 주간보호센터에 가있어요, 근데 요즘 가족들이 저녁까지 집을 비우는날이 많아서 혹시 저녁에 방문요양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제공시간 전후 옷벗고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존 월 한도액에서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27일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24일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 월 최대 26.9일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 월 최대 24.7일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하루 최초 2시간~최대 3시간 월 최대 21.2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하며 주야간보호서비스만 이용 가능



3. 함께 참고하실 점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1~5등급자는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가 증액된다는 점입니다.


- 일 8시간 15일 이용 시 20% 증액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일 8시간 9일 이용 시 30% 증액 (8시간 이용기준 9일_12일까지 사용가능)


- 치매전담실의 경우 일 8시간 15일 이용시 50% 증액




4. 이렇게 되면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남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4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 1,189,800원에서 주간보호를 일 8시간 15일 이용시 20%로 증액된 금액인 1,427,760원이 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한달 이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427,760원-1,082,840원= 344,920원으로 약 8~9일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게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에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