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에 대한 궁금증 해소

2021. 09. 27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용하다보면 궁금해지는 월 한도액의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사항 외에 월 한도액에 대한 추가인 궁금증은 또하나의가족에게 문의하세요 : )


> 월 한도액 및 서비스 비용 확인 콘텐츠 참고



Q1.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 한도액을 다 쓰지 못했어요. 이월할 수 있나요?

A1.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Q2. 장기요양등급을 월중에 받았어요. 그러면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2.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는 월 한도액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 9월 15일에 장기요양 2등급을 인정받았다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등급 월 한도액인 1,352,700원입니다.



Q3.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A3.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3등급 월 한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월 한도액을 다쓰면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월 한도액을 늘려주는 경우는 없나요?

A4. 아래 세가지의 경우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증액)해주고 있습니다.


1)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 증액금액 :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20% 추가산정


2)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 대상 : 의사소견소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 수급자 / 5등급 수급자

- 증액금액 : 등급별 월 한도액 50% 추가산정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 증액금액 :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30% 추가산정



Q5. 요양보호사가 거리가 멀어 교통비를 따로 달라고 해요, 줘야하나요?

A5.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 원거리 교통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하며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시 이동(송영)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세요!



Q6.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나요?

A6. 네 있습니다.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별도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