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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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2021. 09. 27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거나,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심사청구 대상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료 등

 

※ 단순 질의, 민원신청, 진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은 심사청구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 > 접수 > 공단지사 답변서 제출 > 공단본부 확인 및 검토 > 위원회 심리/의결 > 결정 > 결정서 송부


 

- 심사청구 심리 :

심사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단의 처분이 적법, 타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 심사청구 결정기간 :

공단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통상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심사청구 방법

 

- 제기기간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청구를 했는데도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