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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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결정할까?

2021. 09. 27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료・보건・복지 전문가 그룹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떤일을 할까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심신상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한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심의・의결합니다.


 

※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의 현실(지역밀착형서비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절차로 심의‧판정 되나요?

심의자료검토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첨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첨부 가능



 

 

5.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