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

가족요양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21. 09. 23

Q1.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2.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Q3. 가족요양은 한달에 얼마나 할 수 있나요?

A3.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 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Q4. 가족요양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4.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치매가 있는 가족에게 가족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할 수 있을까요?

A5.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 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요양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또하나의가족에 상담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