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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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2021. 09. 23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시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사용 불가능)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 표시된 항목을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어르신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사용하던 복지용구 훼손 등의 사유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사용가능 햇수 이내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3. 다만, 반대로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종목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함께 참고하세요 !

4.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절차

1)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및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 사유가 훼손일 경우, 해당 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통해 접수(방문, 온라인, 팩스)

3)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훼손 여부 혹은 신체기능 상태 변화 등 확인

※ 접수 후 10일 이내

4) 승인 후 기존 구입물품 사용 가능 햇수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

5. 추가적으로 복지용구 종류와 이용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노인복지용구 용도 알아보기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