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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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2021. 09. 13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를 통해 확인해볼까요?

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2.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3.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4.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5.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만 가능하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