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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방역기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허용!

2021. 09. 03

1. 지난 8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3단계 지역은 비접촉면회만 가능,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되었었죠,



2.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9월 13일~2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3.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4.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5. 사전예약은 해당 요양시설에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 뵙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