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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간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2021. 08. 24

1.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당 12시간 이상)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종일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 이용 가능하던 기존 방문요양과 달리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1) 대상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상 치매가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2) 이용 일수

연간 12회


3) 이용 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24시간 미만

※ 2회 연속 이용 가능


4)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원

※ 공휴일이나 야간은 15% 가산


* 비용 산정기준 : 1회당 143,780원(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일이나 야간은 30% 별도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5) 기타사항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4.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입니다.

① 방문요양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단기보호



5.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또가에게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