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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나요?

2021. 08. 24

"저는 71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자궁암 치료 중이세요. 치료가 다 끝나면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야아 한다고 합니다. 암환자도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지요?"


1. 장기요양등급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대상인데요, 단순히 '암'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다고 하면 등급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암으로 인해 장기간 투병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암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즉,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질병 여부와 일상생활 수행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만 65세 이하라면 노인성질병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 65세의 경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암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 될 확률이 높아, 항암치료를 3~6개월 정도 충분히 받으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의사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등급→방문조사 후 제출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주치의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에 해당되므로 일단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받고자 하는 서비스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경우 장기요양 1~5등급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