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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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원 의료행위 괜찮을까?

2021. 08. 12

1.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2.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따라서 요양원에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콧줄 삽입, 장루 교체, 욕창 관리, 산소호흡기 조작, 석션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요양원 내에 간호조무사만 있다면 가정간호사*를 통해 주사제, 링거, 튜브교환 등을 시행해야 하며, 계약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계약의사의 오더(Order)가 있으면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반드시 계약의사의 오더(Order)하에 가정간호사가 와서 처치해야 합니다.


* 가정간호사 :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3년 이상의 경력과 2년 대학원 석사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



5. 사실 요양원 내에 간호사 확충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간단한 의료행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인정, 정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가 석션과 경관 영양식 공급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원 특성상, 이런 제도는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6. 결론적으로 요양원에서는 간호/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아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호(조무)사의 상시 건강관리

2) 월 2회 계약의사의 방문 진료

3) 가정간호사의 방문 처치 실시

4) 협약 의료기관 통한 의료서비스 연계